수년 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블랙 요원들의 신상 정보 등을 중국인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된 정보사 군무원 A씨(50)에 대해 군 검찰이 최근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죄 행위로 인해 정보사의 해외 인적 정보망(휴민트)이 큰 타격을 입는 등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했다는 평이다.
14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용산구의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의 군형법상 일반이적 혐의 등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 6205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무기징역은 군형법상 일반이적죄에서 사형 다음으로 중한 구형으로, 군 검찰이 그만큼 A씨의 죄질이 나빴다고 판단한 셈이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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